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되는 군대, 하지만 군대를 무사히 전역한다고 해도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비군 참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방위 훈련과 다르게 진행 됩니다 물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민방위 복장, 훈련불참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고 가시면 되지만 민방위 훈련은 편안한 일상복을 입고 입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 통지서에도 평상복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일 4시간씩 1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데요 1~4년차는 4시간만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1시간씩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군에서 직접 병사를 보내서 민방위 참여 통지서 우편물을 배송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우편물을 보내니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훈련 준비물은 참여통지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훈련내용은 예비군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예비군은 군복을 입고 가는것 자체가 부담이라면 민방위는 자유복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강의실에서 강의만 들으면 이수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훈련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불참 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불참 벌금은 민방위 훈련 1차, 2차 모두 불참한 자에 한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액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민방위 1차 훈련불참 을 하셨다면 민방위 2차 훈련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회사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훈련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방위 훈련을 가고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실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복장 안내와 훈련불참 벌금(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예비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한 훈련인만큼 반드시 참여하시어 벌금을 내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